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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 위치정보보호법 개선방향, 첨단의료기기 규제개선 및 시장촉진 방안 논의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 위치정보보호법 개선방향, 첨단의료기기 규제개선 및 시장촉진 방안 논의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28 조회수 4,961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www.mfds.go.kr/index.do?mid=675&seq=40014&sitecode=1&cmd=v
첨부파일

- 4차산업혁명위,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


해커톤 개최 결과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위’)는 ‘17. 12.21~22일간 원주 KT연수원에서「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ㅇ (12.21일 오전, 환영사 및 OT)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산업의 태동과 이로 인해 야기하는 기존 질서와 충돌 등의 제도적 이슈는 어느 한쪽의 의견으로만 답을 낼 수 없는 어려운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 4차위는 ’민관 팀플레이를 통해 규제․제도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공론화가 필요한 영역에서 4차위가 중재․조정자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마음껏 토론할 수 있는 판을 까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여러 분야의 발전 위해 어느 정도까지는 집단이기주의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가 진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되 이해하고 타협하는 ’개방형 집단이기주의‘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ㅇ (12.21일오후~22일간, 본 토론) 핀테크,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 의제에서 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1박2일 12시간 동안 끝장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특히, 최종토론에서 금융위원회 최훈 금융서비스국장,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호 의료기기안전국장,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이 참석하여,
- 민간과 정부간 쟁점사항, 1~3부 조별토론의 합의결과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제시하는 등 원활한 후속조치를 위한 피드백을 진행함으로써 ‘규제혁신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의제별 토론 경과


□ 핀테크(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포함하여,핀테크 활성화방안을 위해 기존금융업계와 핀테크업계가 지속적인 소통과 상생을 모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ㅇ (참석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부·공공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핀테크업계와 금융협회에서 다양하게 참여*하였다.
* (핀테크 업계) ㈜비바리퍼블리카, 핀다, 레드벨벳벤처스, 디레몬, 한국핀테크산업협회(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ㅇ (토론 경과) 핀테크 업계와 기존 금융회사는 향후 지속적 소통에 합의하고,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핀테크 업계와 기존 금융회사는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속에 상호소통과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가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향후 민간주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 민간협의체는 월1회 모임을 통해 해외사례, 신규 비즈니스 모델, API* 정보제공 등의 관련연구를 수행하고 금융이슈를 적극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규제 관련사항 등이 있으면 정부에서도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특별한 프로그래밍 기술없이도 원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 또한 필요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민간전문위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협력하는 핀테크 협의체”가 구성되어 활동할 전망이다.


② 금융정보관련 규제는 입법체계상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일시에 변경하기는 어려우나, 핀테크 업체가 금융법상 주체로 활동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한편, 금융정보유출의 법적 책임소재 변경 등은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여건이 성숙될 경우 추후 논의하도록 하였다.


③ 또한 당초 주된 주제였던 금융정보자기결정권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금융권의 API 공개 의무화* 적용 문제는 아직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정보유출시 책임소재 등의 이슈와 맞물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 유럽은행감독청(EBA)의 PSD2(Payment Service Directive2)는 금융소비자가 동의한 경우, 금융권이 제3자업자(핀테크업체 등)에게 핀테크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API 형태로 정보제공을 의무화 할 것을 규정,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3자업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책임을 명시(’18.1월부터는 전 회원국 강제 적용)
- 더구나 이를 규정한 유럽의 PSD2 지침이 ’18년 1월부터 적용되는 등의 상황으로, 민간협의체에서 유럽의 선행사례를 검토한 후 충분한 협의 후 국내 적용여부를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 위치정보보호(4차 산업혁명 시대, 위치정보보호법 개선방향) 법 제정 시점에 전제가 되었던 기술적·사업적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4차산업혁명에 맞는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참석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정부·공공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관련사업자와 학계, 시민단체에서 참여하였다.
* (사업자) ㈜네이버, ㈜카카오, ㈜푸드테크코리아(학계·시민단체) 법무법인 율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ㅇ (토론 경과) 위치정보사업자와 학회, 시민단체는 향후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합의하고,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 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위치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① 개인위치정보는 사전동의가 원칙이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는 동의대신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 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 하는 방식에 합의하였다.
② 비식별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 상 “위치정보” 정의에서 제외하고 개인위치정보만을 위치정보로 정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위치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기기와의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위치에 관한 정보(CCTV, 카드 사용기록 등)는 위치정보에서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기로 하였다.
③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허가·신고 등 진입규제 항목을 현 개정안보다 대폭 완화하는 대신 개인위치정보의 유출, 오·남용시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데 합의하였다.
④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는 목적과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특정 기술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기로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합의하였다.


□ 혁신의료기기(첨단의료기기 규제 개선 및 시장 촉진) 첨단의료기기산업의 국내외 시장 활성화를 위한 허가․평가 규제 개선 및 정부지원 방안에 관해 업계와 관련단체 등이 함께 논의하였다.
ㅇ (참석자) 의료기기 관련 중견․스타트업 기업 CEO 및 관련협회,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책 담당부서가 함께 하였다.
* (업계) (주)우영, 힐세리온, 큐렉소(주), 메디퓨쳐스(주), 와이브레인, 루닛, 한국의료기기조합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평원
ㅇ (토론 경과) 인공지능 등 첨단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입을 위한 허가-평가 및 산업촉진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규제와 지원제도가 함께 논의되었으며, 토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허가․평가) 첨단의료기기는 초기시장 선점이 중요하므로, 허가-평가 신속화로 시장 조기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자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이를 위해 허가단계에서 차별화된 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글로벌 상호인정제도를 추진한다는 합의사항을 도출했으며,
-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서도 국민의 건강권 및 안전성을 담보하되, 첨단의료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문헌근거 외에 사회적․임상적 가치까지 반영하여 평가하는 가치기반 평가트랙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가치기반 평가를 거친 첨단의료기술은 3~5년간 임상현장 사용 후 재평가


② (시장확산) 허가․평가를 거친 첨단의료기기의 국내외 시장 확산을 위해서는 산업육성 차원의 정부지원과 향상된 가치의 건강보험 수가 인정이 절실하다는 데에 토론자간 이해를 같이 하였다.
- 이에, 정부는 기발의된 의료기기산업 육성법*(양승조의원 발의)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고,
* 융복합 의료기기 등 산업육성 근거, 혁신형 기업제도 도입 등 (’17.9.12일 발의)
- 러닝센터 구축․그랜드챌린지 프로그램 도입 등 해커톤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안사항을 포함해서 첨단의료기기 국내외시장이 빨리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건강보험수가에 첨단의료기기의 향상된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거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


□ 당초 논의대상이었던 ‘라이드쉐어링’과 ‘공인인증서’ 의제는 주요 참가자들의 연기 요청으로 금번 해커톤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참가자들의 충분한 준비를 바탕으로 빠르면 ‘18.1월 중 별도의 해커톤을 개최할 예정이다.
ㅇ 사회적 합의 과정은 형식이나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인내를 가지고 자발적 토론을 유도하고
ㅇ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함을 공유하게 되었다.

□ 1차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혁신 합의안’은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프로세스와 연계하여
ㅇ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하여 ‘18.6월에 있을 2차 해커톤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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