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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0-12-03 조회수 2,45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5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20, 2020.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 1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요양비 급여 개선을 위하여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개정에 따라 의료급여 부분 변경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양압기 치료서비스 대상자 지급기준 강화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기준 개선
  •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요양비 급여대상자 기준 구체화

3. 시행일 : 2020.12.2.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