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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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03 | 조회수 | 2,451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5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20호, 2020.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요양비 급여 개선을 위하여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개정에 따라 의료급여 부분 변경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양압기 치료서비스 대상자 지급기준 강화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기준 개선
-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요양비 급여대상자 기준 구체화
3. 시행일 : 2020.12.2.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