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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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1-16 | 조회수 | 2,169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261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31호, 2020. 10. 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