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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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1-11 | 조회수 | 2,279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48호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1호, 2019.3.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