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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발의료기기 등 허가도우미 지정 및 운영 지침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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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3-13 | 조회수 | 5,276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www.mfds.go.kr/index.do?mid=689&pageNo=1&seq=11726&sitecode=2017-03-10&cmd=v | ||
첨부파일 |
제목 | 신개발의료기기 등 허가도우미 지정 및 운영 지침 | ||
분야 | 의료기기 | 분류 | 지침 |
등록번호 | A0-2017-5-001 | 발행일 | 2017-03-10 |
등록일 | 2017-03-10 | 조회수 | 168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의료기기과에서는 '신개발의료기기 등 허가도우미'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허가도우미 지정 및 운영 등의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신개발의료기기 등 허가도우미 지정 및 운영 지침」(2007.7.)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본 지침은 다기관 협의체 확대 및 허가도우미 지정변경 절차 마련 등 운영절차 세부사항 개선을 위하여 2017.03.10자로 개정본이 마련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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