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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시약 개발 지원을 위한 양성 검체 추가 분양

코로나19 진단시약 개발 지원을 위한 양성 검체 추가 분양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28 조회수 1,191
출처 질병관리청
원문링크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list_no=718479&cg_code=&act=view&nPage=1
첨부파일

코로나19 진단시약 개발 지원을 위한 양성 검체 추가 분양


- 올 초 분양에 따른 2차 분양으로 진단제 개발 개선 적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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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델타 등 코로나19 변이분석이 완료된 양성 검체에 대하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한 분양 추진

진단시약의 성능개선 및 새로운 진단제 개발 활용 기대


□ 질병관리청(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변이분석이 완료된 양성 검체 일부에 대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1월 28일부터 분양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해외유입 및 국내 발생 사례의 코로나19 양성 검체를 대상으로 변이감시를 위한 유전자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변이 확인이 완료된 호흡기 양성검체 2,160건*을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하여 분양할 예정이다.


    * 오미크론 1,000건, 델타 1,000건 및 비변이 160건


 ○ 이번 분양은 많은 변이 부위를 포함한 오미크론 발생에 따른 기존 진단시약의 성능 유지 검증과 개선, 새로운 진단제 개발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0년 1,700건, 2022년 840건에 이어 세 번째이다.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 기탁된 코로나19 양성 검체에 대한 분양신청은 1월 28일(금)부터 2월 9일(수)까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http://www.nih.go.kr/biobank)을 통해 가능하다.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분양과제를 선정하게 되며, 분양이 가능한 기관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업체, 의료기관, 임상검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검체 이용목적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인체자원이용계획서, IRB심의용 연구계획서 또는 식약처 허가신청 임상계획서 등


 ○ 한편, 2022년 1월에 공개된 840건 코로나19 양성 검체에 대해서는 30여 개 이상 기업체 대상으로 분양 상담이 진행 중으로 분양심의 결과에 따라 2월 초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 추가 공개되는 검체에 대한 분양 신청 건은 분양심의를 거쳐 2월 내 제공할 계획이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분양이 우리나라 바이오 업계와 학계의 코로나 진단제 개발과 개선에 활용됨으로써 다양한 코로나19 변이출현에도 정확하고 신속한 확인 진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코로나19 양성 잔여검체 분양 안내

         2. 코로나19 양성 잔여검체 분양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