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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 통관 절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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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16 | 조회수 | 8,163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5&intseq=9859 | ||
첨부파일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대외무역법 제12조(통합공고)에 따라 정부위임사업인 표준통관예정보고(이하“보고서”)
및 수입요건확인면제추천서(이하 “추천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일부 업체에서 보고서 및 추천서를 발급 받지 않고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세청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바,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수입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보고서 및 추천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의료기기를 수입 할 경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의료기기의 수출입요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입의료기기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전 수입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 수입정지 1개월 |
전 수입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 수입정지 3개월 |
전 수입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 수입정지 6개월 |
수입업허가 취소 또는 해당 품목 취소 또는 수입금지 |
끝
※ 문의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02-596-0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