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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 통관 절차 안내

의료기기 수입 통관 절차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16 조회수 8,163
출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원문링크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5&intseq=9859
첨부파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우리 협회는 대외무역법 제12(통합공고)에 따라 정부위임사업인 표준통관예정보고(이하보고서”)

및 수입요건확인면제추천서(이하 추천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일부 업체에서 보고서 및 추천서를 발급 받지 않고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세청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바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수입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보고서 및 추천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의료기기를 수입 할 경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

 제1항 제1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의료기기의 수출입요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입의료기기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전 수입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 수입정지 1개월

전 수입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 수입정지 3개월

전 수입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 수입정지 6개월

수입업허가 취소 또는

해당 품목 취소 또는 수입금지

 

 


※ 문의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02-596-0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