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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 요건확인기관 지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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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16 | 조회수 | 5,266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mfds.go.kr/brd/m_76/view.do?seq=1445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201호
의료기기 수입 요건확인기관 지정 공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6호, 「대외무역법」 제12조 및「통합공고」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기 수입을 위한 요건확인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관명 |
주소 |
지정일자 |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여삼빌딩 8층 |
2019. 4. 15. |
※ 문의처: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043-719-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