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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 요건확인기관 지정 공고

의료기기 수입 요건확인기관 지정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16 조회수 5,266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mfds.go.kr/brd/m_76/view.do?seq=1445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201호

의료기기 수입 요건확인기관 지정 공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6호, 「대외무역법」 제12조 및「통합공고」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기 수입을 위한 요건확인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관명

주소

지정일자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여삼빌딩 8층

2019. 4. 15.

 


※ 문의처: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043-719-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