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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누군 3년 누군 5개월..." 및 "1호 기업 울리는 주먹구구..." (매일경제 2019.4.12.자 보도에 대한 해명)

[보도해명]"누군 3년 누군 5개월..." 및 "1호 기업 울리는 주먹구구..." (매일경제 2019.4.12.자 보도에 대한 해명)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16 조회수 4,466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mfds.go.kr/brd/m_100/view.do?seq=43044&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누군 3 누군 5개월...  1 기업 울리는 주먹구구...

[매일경제 2019. 4. 12. 보도에 대한 해명]


 19 4 12 매일경제에 보도된 『누군 3 누군 5개월…고무줄 바이오허가  1 기업 울리는 주먹구구 잣대…누가 바이오 개척하겠나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 내용

  최초 개발 의료기기가 임상시험자료 제출하여 허가받은 이후 식약처는 후발업체 제품 대해 효과와 작동원리 등이 같은지 따져보지도 않고 임상시험자료 없이 허가하고 있음

  파미셀” 줄기세포 치료제 조건부 허가신청 반려 식약처 조건부 품목 허가 심사하면서 무리한 자료 요구했기 때문

 

 

2.  보도내용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

 <  후발업체 의료기기에 대한 식약처 허가심사 제도 >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이미 허가 받은 제품 사용목적  구조․원리․성능․사용방법 등이 동등한 경우 임상시험자료 제출 면제하고 있습니다.

  - 이는 최초 허가시 제품에 대한 임상자료 포함 안전성ㆍ유효성 심사 하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이미 허가 받은 의료기기 효능ㆍ효과 동일 경우 신청제품 성능시험 성적서*  전기․기계적**, 생물학적 안전*** 관한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신청된 사용목적(치료효과)타당성 여부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허가하고 있어 후발업체 제품 대해 자료 없이 허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 성능시험 : 전기 출력의 세기, 파형의 모양에 대한 시험

    ** 전기ㆍ기계적 안전 : 인체에 전기적으로 안전한지 검토

   *** 생물학적 안전 : 인체 이식 또는 사람한테 직접 사용 시 안전한지 검토

  식약처는 개발 선도 업체 판매권 일정기간 보호하고,  위험 의료기기 안전성  유효성 검증 강화하기 위하여,

  - 의료기기 동등성 대한 신개발 의료기기 후발제품,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임상시험자료 제출 의무화 하는 제도 개선*추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19.6 완료예정).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 추진(4월중 행정예고 예정)

 

 <  “파미셀”의 줄기세포 치료제 조건부 허가신청 반려 >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신청하기 위해서는 1) 대상질환 생명 위협하거나 중증 비가역적 질환*이고 2)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2 임상시험) 형태 목적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3 시험) 유사한  가지 요건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조건부 허가 남용 막고 있습니다.

     * 비가역적 질환 : 한번 발생하면 쉽게 호전되지 않는 질병

    **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 심사규정(식약처 고시) 24 4

  파미셀 간경변 줄기세포치료제 경우 중증의 비가역적 질환임을 인정받았으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임상시험(2) 일차평가변수*  결과 타당하지 않아 반려 것입니다.

   - 따라서, “치료적 확증 결과나 3 임상시험 100%성공 것이라고 판단  있는 자료 제출 요구했다”는 개발사 주장 사실 아님 알려드립니다.

     * 일차평가변수 : 임상시험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바를 평가하기 위한 주된 평가변수, 예를 들어 비만치료제라면 체중감소 정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