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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으로 산업 육성 및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합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으로 산업 육성 및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합니다!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5 조회수 7,054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mfds.go.kr/brd/m_99/view.do?seq=4336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의료기기산업 육성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으로

산업 육성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합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혁신의료기기 지원법」4 5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혁신형 료기기 기업과 혁신의료기기 지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4 5 국회 회의를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국내 의료기기 산업 기술발달  연구개발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유지에 기여하고, 수출도 증가하는  국가 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 해왔습니다.

 

   * (의료기기 수출현황) 235700만 달러(13)  316400만 달러(17), 평균 7.6% 증가

 

  다만, 영세한 기업이 많아* 정부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의료기기 기업현황)  3,283개 기업 중 81% 매출 10억 원 미만

 

  이에 정부는 지난해 ‘의료기기 규제혁신  산업육성 방안‘ 발표(18.7)하고 후속조치로서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 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의료기기산업 육성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으로 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을 혁신형 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우대, 연구시설 건축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  다양한 지원으로 기술경쟁력 화를통한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추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의 의료기기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료기기 복지부와 협의하여 혁신의료기기로 합니다.

 

   - 혁신의료기기는 단계별로 심사  있도록 하고, 다른 의료기기에 비해 우선 심사하는  신속히 제품화하여 새로운 의료기술을 활용한 치료 기회를 국민에게 빠르게 제공  있도록 합니다.

 

  또한,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 도입하여 허가 제조  품질관리체계 평가자료 등의 중복자료 제출을 면제하고,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계획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실시하도록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밖에 의료기기 산업을 발전시킬  있는 생태계 조성 위해 의료기기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허가 등을 위한 임상시험  시험검사 지원, 의료기기 국산화  신뢰도 향상지원, 전문인력 양성,컨설팅  정보제공  기반(인프라) 지원 대한 내용도 규정하였습니다.

 

  법은 공포되고 1 후부터 시행되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하위법령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료기기 산업 육성  국민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차질 없이 제공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별첨>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