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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작은 이물까지 거른다더니...이름만 '필터주사기' " 보도관련

KBS, "작은 이물까지 거른다더니...이름만 '필터주사기' " 보도관련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08 조회수 5,053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www.mfds.go.kr/brd/m_100/view.do?seq=42988&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2018. 11. 7. ()

담 당 과

의료기기심사부 구강소화기기과

(043-719-4551)

의료제품연구부 의료기기연구과

(043-719-4901)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

(043-719-3801)

   

최선옥 (043-719-4551)

김미정 (043-719-4901)

최지운 (043-719-3801)

사 무 관

이승용 (043-719-4552)

임천일 (043-719-4902)

최장용 (043-719-3815)


 

KBS, 18.11.06(), 뉴스9 『작은 이물까지 거른다더니... 이름만 ‘필터주사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설명이 필요한 기사 내용

  여과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필터주사기들이 식약처 인증을 받고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음

  취재가 시작되자 식약처는 그제서야 규격화된 성능 평가방법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이른 시일 내에 필터주사기에 대한 엄격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음

 

 관련 사실 설명

  필터주사기의 여과성능 시험방법은 국내․외에서 아직 확립되어 있지않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는 업체가 제시한 여과성능에 대한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증 시스템은 일관된 기준  시험방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제품별로 여과성능에 차이가 나는  국민에게 혼란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자체연구를 통해 필터주사기 여과성능에 대한 공인된 기준  시험방법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완료할 계획입니다.

  필터의 여과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시험방법을 마련하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유통을 차단하는  여과성능이 검증  양질의 제품이 유통될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