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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작은 이물까지 거른다더니...이름만 '필터주사기' " 보도관련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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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1-08 | 조회수 | 5,053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www.mfds.go.kr/brd/m_100/view.do?seq=42988&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설 명 자 료 |
배 포 |
2018. 11. 7.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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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과 |
의료기기심사부 구강소화기기과 (☎043-719-4551) 의료제품연구부 의료기기연구과 (☎043-719-4901)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 (☎043-719-3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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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
최선옥 (☎043-719-4551) 김미정 (☎043-719-4901) 최지운 (☎043-719-3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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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관 |
이승용 (☎043-719-4552) 임천일 (☎043-719-4902) 최장용 (☎043-719-3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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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8.11.06(화), 뉴스9 『작은 이물까지 거른다더니... 이름만 ‘필터주사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설명이 필요한 기사 내용
① 여과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필터주사기들이 식약처 인증을 받고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음
② 취재가 시작되자 식약처는 그제서야 규격화된 성능 평가방법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이른 시일 내에 필터주사기에 대한 엄격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음
□ 관련 사실 설명
○ 필터주사기의 여과성능 시험방법은 국내․외에서 아직 확립되어 있지않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는 업체가 제시한 여과성능에 대한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검증 시스템은 일관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제품별로 여과성능에 차이가 나는 등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자체연구를 통해 필터주사기 여과성능에 대한 공인된 기준 및 시험방법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완료할 계획입니다.
○ 필터의 여과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시험방법을 마련하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유통을 차단하는 등 여과성능이 검증 된 양질의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