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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면봉, 국내 제조.수입 제품 안전관리 강화

일회용 면봉, 국내 제조.수입 제품 안전관리 강화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08 조회수 5,087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www.mfds.go.kr/brd/m_99/view.do?seq=4311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부혁신 main BI_수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3pixel, 세로 401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8년 04월 24일 오후 8:27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C 2017 (Windows)

   

   

2018. 11. 7.()

담 당 과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담배관리TF

(043-719-1736)

  

문 병 호

(043-719-1745)

연 구 관

박 성 관

(043-719-1736)


일회용 면봉, 국내 제조·수입 제품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위생용품관리법 시행(18.4.19.)따라 위생용품으로 새롭게 관리되고 있는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한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 한국소비자원의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표시실태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부적합으로 려진제품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고 향후 제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 세균, 형광증백제 기준이 초과되었다고 알려진 유통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인 경우 회수  폐기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 또한 현장 조사를 통해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위생용품의 표시기준」위반으로 행정처분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입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일회용 면봉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기준·규격 신설, 강도시험법 개선  제조국 표시 의무화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