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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및 규제] 호주 TGA 새로운 의료기기 수수료 규정이 7월 1일자로 시행

[법규 및 규제] 호주 TGA 새로운 의료기기 수수료 규정이 7월 1일자로 시행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06 조회수 2,864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s://udiportal.mfds.go.kr/brd/view/P05_03?pageNum=4&searchType=ALL&&ntceSn=536
첨부파일

○ 제목 :  호주 TGA 새로운 의료기기 수수료 규정이 7월 1일자로 시행

 

○ 등록일 : 2020년 6월 9일

 

○ 분야 : 법규 및 규제


○ 주요내용

  •  호주 TGA는 7월 1일자로 새로운 의료기기 수수료 규정을 시행

- 코로나19 대응이나 산업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특정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50% 수수료 인하됨

- 수수료 변경사항은 Australian Register of Theraputic Goods(ARTG)에도 반영되었으며, TGA는 ARTG의 식별번호를 참조하여 `20년 4월 8일에 시행되는 게시된 보철물 목록을 사용하여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므로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조치를 취할 필요 없음

- 감소된 연간 요금은 ARTG의 여러 제품에도 적용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1. https://www.tga.gov.au/publication/fees-and-charges-summary-1-july-2020

2. https://www.tga.gov.au/reduced-annual-charges-medical-devices-listed-prostheses-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