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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안내(민원인안내서) 제정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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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10 | 조회수 | 5,810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s://www.mfds.go.kr/brd/m_210/view.do?seq=14567&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지정 절차 및 신청방법, 기준 제출자료 등에 관하여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안내"(민원인안내서)를 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