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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변경 허가 관련 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변경 허가 관련 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02 조회수 4,191
출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원문링크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5&intseq=10091
첨부파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식약처 체외진단기기과에서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변경 허가 관련 민원인 안내서 제정('19.3월) 이후, 수집된 질의 및 답변 사례를 추가하여 첨부와 같이 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첨부된 민원인안내서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담당자(0770-7725-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