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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48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48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4-03-14 조회수 269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 2024-48


의료법」 22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및 제10조의8의 규정에 의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1-2, 2021.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3월 14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인증 신청기관이 인증신청을 취소하거나 보완조치 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을 획득한 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을 획득했거나 획득하고자 하는 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고 인증제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