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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49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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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14 | 조회수 | 325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제9조제1항,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호, 2024. 2. 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3월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 선별급여 적용
- O-ARM Imaging System및 내비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 소프트웨어 이용한 두개강내 신경자극 삽입술 선별급여 적용
-저출력레이저치료[림프부종]비급여 적용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초음파 유도표 포함]비급여 적용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비급여 적용
-핵의학과 전문의 판독료 및 외부필름 판독료 산정대상 변경(2025.1.1.적용)
○ 시행일 : 2024. 4.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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