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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6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6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3-11-17 조회수 1,435
첨부파일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건복지부 제2023-202호,2023.10.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