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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전부개정 안내(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08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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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14 | 조회수 | 1,621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208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7및「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의2제1항에 의한「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11월1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전부개정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5호,2022.10.28.)전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2023년11월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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