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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516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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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01 | 조회수 | 1,056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516호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39호, 2023.6.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 월 1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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