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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2023-202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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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01 | 조회수 | 1,060 |
첨부파일 |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제2023-175호,2023.9.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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