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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고시 제2022-20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치료재료] 고시 제2022-20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2-09-01 조회수 1,063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8호, 2022.7.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제목

담당부서

연락처

휴대용(일회용지속 주입재료의 급여기준 개정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5

말초혈관 투석도관용 STENT GRAFT의 급여기준 신설

033-739-1884

 

○ 시행일 : 2022. 9.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