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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22-20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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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9-01 | 조회수 | 1,330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3호, 2022.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누425나 싸이로글로불린-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의 급여기준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37 |
뇌전증수술 중 입체뇌파전극삽입 및 제거의 수가산정방법 뇌전증 진단용 SEEG Electrode 등의 급여기준 |
033-739-0305 |
|
비타민D 검사의 급여기준 |
심사기준1부 |
033-739-4732 |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의 급여기준 |
033-739-4711 |
|
나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정기준 |
033-739-4722 |
|
누584바 카바페넴 분해효소(KPC,NDM,VIM,IMP,OXA-48) 정성검사의 급여기준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1 |
(별첨) F-18 플루오로콜린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수가산정방법 |
033-739-1860 |
|
유방 표본촬영술 |
033-739-1853 |
|
카메라 조작 로봇을 보조로 한 내시경 수술[복강경·흉강경 수술] |
033-739-1857 |
○ 시행일 : 2022.9.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