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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22-20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행위] 고시 제2022-20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2-09-01 조회수 1,330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4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3, 2022.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8월 30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425나 싸이로글로불린-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37

뇌전증수술 중 입체뇌파전극삽입 및 제거의 수가산정방법

뇌전증 진단용 SEEG Electrode 등의 급여기준

033-739-0305

비타민검사의 급여기준

심사기준1

033-739-4732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의 급여기준

033-739-4711

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정기준

033-739-4722

584바 카바페넴 분해효소(KPC,NDM,VIM,IMP,OXA-48) 정성검사의 급여기준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1

(별첨) F-18 플루오로콜린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수가산정방법

033-739-1860

유방 표본촬영술

033-739-1853

카메라 조작 로봇을 보조로 한 내시경 수술[복강경·흉강경 수술]

033-739-1857

○ 시행일 : 2022.9.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