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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인공수정체 등 2,515개 제품 재평가 실시

콘택트렌즈, 인공수정체 등 2,515개 제품 재평가 실시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12 조회수 3,950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www.mfds.go.kr/brd/m_99/view.do?seq=4303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원문 확인 및 문의를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홈페이지 바로가기



   

 

   

2018.9.12.()

담 당 과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2)

   

유희상

(043-719-5001)

사 무 관

김만기

(043-719-5002)


콘택트렌즈, 인공수정체  2,515 제품 재평가 실시

- 9 13 의료기기 재평가 민원설명회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국내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받아 판매 중인 콘택트렌즈, 전동식모유착유기, 인공수정체, 조직수복용생체재료(필러)  2,515 제품(797 업체) 대하여 안전성·유효성을 재검토하는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기 재평가 : 「의료기기법」 제9조에 따라 이미 허가된 의료기기 중 안전성·유효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도(2004년 도입)

  이번 재평가는 `13 이전에 허가 받은 의료기기를 재평가하는 재평가 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허가  수집된 안전성 정보 등을 토대로 해당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다시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것입니다.  

  재평가 대상 품목은 콘택트렌즈·전동식모유착유기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 766, 창상피복재·치과용임플란트  3등급 의료기기 1,376, 인공수정체·조직수복용생체재료 4등급 의료기기 373개입니다.

  제출 자료는 시판  수집된 이상사례, 소비자 불만 사항, 국내외 학술논문 등이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진행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의 사용 방법, 사용  주의사항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품목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 참고로 지난 7 의료기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평가 대상품목을 확정하였고, 재평가 신청 기간, 제출 자료 범위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고(8.13)  있습니다.

    ※ 재평가 신청 기간 : `19.8.14. `19.9.16.

 식약처는 이번 재평가 실시를 위하여 재평가 제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재평가 일정, 절차, 자료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9 13 스페이스쉐어(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합니다.

  - 재평가 대상 업체, 품목명, 제품 허가 번호  자세한 정보는 페이지(www.mfds.go.kr)  공고에서 확인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의료기기안전평가과(043-719-5005) 문의하면 됩니다.

 

< > 1. 19 의료기기 재평가 대상 제품 현황

        2. 제출 자료

        3. 민원설명회 세부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