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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중국 <;의료기기 분류목록>; 개정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중국 <;의료기기 분류목록>; 개정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6-22 조회수 1,350
출처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원문링크 https://www.knowtbt.kr/chinaTbt/detail/latest-china-tbt--3004210--NDQ5NA.do
<의료기기 분류목록> 개정 

□ 개요

ㅇ 중국 의약품감독관리국에서(NMPA)에서는 의료기기 등록 및 신고(비안)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의료기기 분류목록>을 개정하고 2022년 3월 30일부터 개정본에 따라 등록신고 관리를 함. (과도기 1)

 

□ 주요내용

ㅇ 의료기기 분류목록위험도안전성효과에 따라 1, 2, 3급으로 나누어 감독관리를 상이하게 분류하여 관리하는 목록

등급

정의

관리방식

임상의무

1

위험도가 낮고 일상적 관리 하에 안전성과 효과 보장

신고(비안)

없음

2

위험도가 중간이고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통제 관리가 필요한 기기

등록(허가)

조건부 면제

3

위험도가 높고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감독관리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기기

등록(허가)

필요

 ㅇ 개정내용


 

제품명

제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개정 전

개정 후

1

02 수동수술기구

11 수술도구-견인기

03 확장기

없음

3

2

03 신경 및 심혈관 수술기기

05 신경 및 심혈관 수술기기-폴더

02 지혈클립

3

3

3

04 정형외과용 기구

05 정형바늘

01 조사

3

2

4

04 정형외과용 기구

12 정형외과용 수술장치

01 정형동력 수술 장비

2

2

5

06 의료영상장치

01 진단 엑스레이

06 이동형 C,G, 임브래킷 엑스레이

2(조영술),

3(사진촬영)

2(조영술),

3(사진촬영)

6

09 물리치료장비

07 고주파 치료장비

02 고주파(비절제치료기기

2

3

7

13 수동이식장치

09 정형외과용 충전재 및 수복재

02 칼슐염 뼈 임플란트

3

3

8

13 수동이식장치

09 정형외과 및 일반외과 임플란트

02 플라스틱 및 화장품 주입재료

3

3

9

13 수동이식장치

09 정형외과 및 일반외과 임플란트

11 플라스틱 임플란트 와이어

없음

3

10

13 수동이식장치

11 기타

04 조직 유도 이식장치

없음

3

11

14 주입간호 및 보호장비

11 기타

05 키토산 함유 관절내액

없음

3

12

14 주입간호 및 보호장비

01 주사 및 천자기구

06 주사바늘

2

2

13

16 안과기기

04 안과 측정 및 진단장비기기

01 안과용 레이저 진단 장비

3

3(강한 레이저),

2(약한 레이저)

14

17 치과기기

03 구강치료장비

08 치아미백장비

2

2급 (치아 냉광 미백기구)

3(치아 미백제미백 스티커 등)

15

17 치과기기

06 구강 의치 재료

07 적층 가공용 금속 및 세라믹 의치 재료

없음

3

16

17 치과기기

08 구강 임플란트 및 조직 재건재료

05 이식 보조제

없음

2

17

17 치과기기

10 기타 구강재료

06 치아 미백재료

3

3

18

18 산부인과 생식보조 및 피임장치

06 피임장치

/

/

/

19

18 산부인과 생식보조 및 피임장치

06 피임장치

03 장벽 피임 장치

2

2

20

22 임상시험장비

02 생화학 분석장비

01 생화학 면역분석기기

2

2

21

22 임상시험장비

04 면역측정장비

05 웨스턴 블로팅 기기

2

2

22

22 임상시험장비

04 면역측정장비

09 생화학적 면역분석기

2

2

23

22 임상시험장비

05 분자생물학 분석장비

03 핵산 증폭분석장비

3

3

24

22 임상시험장비

06 미생물 분석장비

05 미생물 질량 분석기기

2

2

25

22 임상시험장비

07 스캐닝 이미지 분석시스템

02 이미지 스캐닝 장비

2

2

26

22 임상시험장비

10 기타 의료 분석 장비

03 질량 분석 시스템

2

2

27

22 임상시험장비

10 기타 의료 분석 장비

04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기기

2

2

 

ㅇ 등록/신고 상황별 업무 처리

상황

주요내용

미등록

22년 3월 30일부터 등록/신고 신청이 가능하고, 2023년 3월 30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함 (과도기 2024년 4월 1일 종료)

등록/신고

진행 중

신청 완료후 심사 및 등록 과정중 제품은 변경된 기준에 따라 등록/신고 절차가 진행되고변경된 분류 등급(3등록증이 자동발급됨

기등록 완료

3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 제품의 기발급 등록증 유효기간 동안은 유효

기등록 변경

유효기간 내 변경 신청 시 개정된 분류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해야 함

 

□ 시사점

ㅇ 금번 개정으로 2022년 3월 30일부터 2024년 3월 30일까지 개정된 등급분류에 따라 의료기기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의 생산수입판매가 불가함

ㅇ 기존에 등급이 없다가 생겨서 더욱 엄격한 등급(2급에서 3)으로 변경된 제품의 등록 및 신고 관리에 주의해야하며출처 링크에서 제품 설명 및 품목 예시 개정사항도 확인하여 수출 제품이 의료기기 등록/신고가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함(추후 번역본 첨부 예정)

ㅇ 일례로 고주파 치료기기의 경우 제품설명과 품목 예시에 고주파 피부 치료기기의 성능 및 제품 예시가 추가되어 피부처짐주름완화모공 수축피부 조직 조임피부 리프팅여드름켈로이드 치료지방 감소(지방의 연화 또는 분해등에 사용되는 고주파 피부 치료기기도 의료기기 등록이 필요함.

 

출처중국의약품감독관리국https://www.nmpa.gov.cn/zhuanti/ypqxgg/ggzhcfg/202203301446271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