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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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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30 | 조회수 | 4,817 |
출처 | 전략물자관리원 | ||
원문링크 | https://japan.kosti.or.kr/user/Bd/BdCm010D.do?BD_NO=25&BBS_NO=246&CURRENT_MENU_CODE=MENU0019&TOP_MENU_CODE=MENU0002 | ||
첨부파일 |
* 발행처: 전략물자관리원
* 발행월: 2019.08
ㅇ 2019. 8. 7., 일본은 대한민국을 「수출무역관리령」(이하 수출령) 별표3에서 제외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명시된 「포괄허가 취급요령」을 공포하여 2019. 8. 28.부터 시행 예정
ㅇ 2019. 8. 28.부터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할 때
▲ 일반포괄허가 및 특별반품포괄허가 사용 불가, ▲ 캐치올 통제 적용, ▲기존 일반포괄허가 효력 정지
ㅇ 국내기업은 일본 수출령 개정사항을 숙지하고
수입품목의 수출통제 대상 및 수출자의 ICP 여부 확인, 수입자 서류 등을 사전 준비하여 수급 지연에 대비
※ 내용 문의처는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