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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 신청관련 민원인 안내서」 발간

「1등급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 신청관련 민원인 안내서」 발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23 조회수 3,232
출처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원문링크 http://medinet.or.kr/?page_id=50&uid=214&mod=document#kboard-document
첨부파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는 위해도가 낮은 1·2등급 의료기기의 신속 신고를 위해 보완율을 낮추고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1등급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 신청관련 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민원인 안내서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http://www.nids.or.kr) [정보광장→자료실]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등급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 신청관련 민원인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