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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수수료 징수 허가 관련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조항 삭제

FDA, 수수료 징수 허가 관련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조항 삭제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08 조회수 1,394
출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원문링크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bidsssrl=0&pageno=1&maxdisp=20&searchfield=&searchvalue=&intseq=12672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해외 의료기기 규정 관련 최근 소식 알려드립니다.


 FDA, 수수료 징수 허가 관련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조항 삭제

  

- 미 상·하원이 예산 수권법안(authorization bill)에서 미 식품의약국(FDA)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할 수있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FDA가 신약 및 신의료기기의 독립 심사를 위해 헬스케어
  부문에 징수하던 수수료가 9월 30일 이후로 중단됨. 



※ 위 내용은 원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소식이나 뉴스는 IMDRF 운영사무국 홈페이지(imdrfoffice.or.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