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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한국다카라벨몬트㈜]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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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8-04 | 조회수 | 3,087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www.kmdia.or.kr/board.asp?bid=notice&act=bbs&subAct=view&seq=8429 |
『의료기기법』 제31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 :
한국다카라벨몬트㈜ (전화 : 02-413-5977 / 팩스 02-413-1027)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
전동유압식수술대 (DR-2600-S / 서울 수신 11-2270호)
다. 위해성 정도 :
위해성 정도 3등급
라. 제조일자 :
2012.01.01 ~ 2015.12.31
마. 제조번호 :
ET12B0001, ET13K0001, ET15K0001
바. 회수사유 :
제조 단계에서 전기 배선이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일부 제품의 경우,
수술대의 작동을 반복함으로써 전기 배선이 고정부에서 빠져 배선의 단선을 초래할 수 있음.
사. 회수방법 :
영업 및 기술 사원이 직접 개수
아. 회수기간 :
2017. 09. 01 ~ 2017. 09. 30
자. 공표자료작성일 :
2017. 08. 03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상기의 회수의무자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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