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2020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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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5-12 | 조회수 | 2,119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0048&pageIndex=1 | ||
첨부파일 |
2020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년 5월 7일(목)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한다.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레코벨프리필드펜 |
한국페링제약 |
보조생식술을 받는 여성에서 |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단,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 적용 |
프레비미스정?주 240, 480밀리그램 |
한국엠에스디 |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및 질환의 예방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온젠티스캡슐 |
에스케이케미칼 |
레보도파/도파 탈탄산효소 억제제(DDCI)의 보조치료제 |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단,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 적용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