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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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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020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2 조회수 2,119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문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0048&pageIndex=1
첨부파일

2020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2057() 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한다.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레코벨프리필드펜
(폴리트로핀델타)
(
유전자재조합)

한국페링제약
()

보조생식술을 받는 여성에서
조절된 난소 자극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 적용

프레비미스정

240, 480밀리그램
(레테르모비르)

한국엠에스디
()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및 질환의 예방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온젠티스캡슐
50밀리그램
(오피카폰)

에스케이케미칼
()

레보도파/도파 탈탄산효소 억제제(DDCI)의 보조치료제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 적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