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2020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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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09 | 조회수 | 2,346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0016&pageIndex=1 | ||
첨부파일 |
2020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20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한다.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졸레어주사,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75, 150 (오말리주맙) |
한국노바티스(주) |
알레르기성 천식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리산키주맙,유전자재조합) |
한국애브비 (주) |
중증도 및 중증의 성인 판상 건선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버제니오정50, 100, 150밀리그램 (아베마시클립) |
한국릴리(유) |
호르몬 수용체(HR)-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HER2)-음성인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리포락셀액_(50mg/5mL), (0.1g/10mL),(0.3g/30mL) (파클리탁셀) |
대화제약(주) |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국소 재발성 위암 |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 있음 ※ 단,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 적용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라 서면심의(‘20년 3월 3일(화)~4일(수))로 대체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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