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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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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2 조회수 1,454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39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562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145호, 2019.7.3.)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운영·관리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종류별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528호)을 반영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와 연구자 편의를 개선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운영·관리의 특성에 따라 자체, 용역, 출연 및 공동연구개발사업으로 구분하고 종류별로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함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528호)의 연구개발비 사용방식 표준화·간소화, 연구원 처우 개선, 연구관리 체계 효울화,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 제한 등의 내용을 반영


3. 의견제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예방정책과, 전자우편 : thkwon@korea.kr, 팩스 : 043-719-17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