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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조정신청' 이란 무엇이며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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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25 | 조회수 | 4,145 |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상대가치점수의 조정이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결정신청
※ 신청자 : 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 가입자 등
행위조정 신청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 의료기준관리 → 행위평가신청 → 결정 및 조정신청 → 조정신청
※ 공인인증서 다운받아 로그인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구비서류
1. 결정 행위의 조정 신청서
2. 상대가치점수 조정신청서 조정(안) 상대가치점수의 산출근거 및 내역 등 관련자료
3. 기타 참고자료 중 국내·외 연구논문 등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