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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요양급여결정신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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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25 | 조회수 | 7,368 |
▸행위평가신청 : 요양급여대상여부가 평가되지 아니한 새로운 행위에 대하여 평가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평가 신청
▸신청시기 :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이후에 가입자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자 : 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실시 요양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 한함)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 된 항목은 요양급여행위평가신청서에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해당'으로 표기하여 신청
행위요양급여결정 신청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 의료기준관리 → 행위평가신청 → 결정 및 조정신청 → 결정신청
※ 공인인증서 다운받아 로그인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구비서류
1. 요양급여행위 평가 신청서
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의 평가결과통보서
3. 상대가치점수의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4.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
5. 국내·외 실시현황에 관한 자료
6. 소요장비·소요재료·약제의 제조(수입)허가(신고)관련 자료
7. 국내·외의 연구논문 등 기타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