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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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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10 조회수 1,075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문 http://www.xn--cw4b64ew6o.com/bbsDummy.do?pgmid=HIRAA030023010000&brdScnBltNo=4&brdBltNo=45600&pageIndex=1
첨부파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04호, 2021.8.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 신설: 1 항목

- 췌장암에 'nanoliposomal irinotecan + fluorouracil + leucovorin' 병용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변경: 1 항목

- G-CSF 주사제 pegfilgrastim, pegteograstim, tripegfilgrastim, lipegfilgrastim 투여대상 확대

ㆍ 비호지킨림프종에 'ifosfamide + etoposide + mitoxantrone' 병용요법 추가 등

ㆍ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Hyper CVAD(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vincristine + dexamethasone)' 병용요법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