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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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8-10 | 조회수 | 1,075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www.xn--cw4b64ew6o.com/bbsDummy.do?pgmid=HIRAA030023010000&brdScnBltNo=4&brdBltNo=45600&pageIndex=1 | ||
첨부파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04호, 2021.8.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 신설: 1 항목
- 췌장암에 'nanoliposomal irinotecan + fluorouracil + leucovorin' 병용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변경: 1 항목
- G-CSF 주사제 pegfilgrastim, pegteograstim, tripegfilgrastim, lipegfilgrastim 투여대상 확대
ㆍ 비호지킨림프종에 'ifosfamide + etoposide + mitoxantrone' 병용요법 추가 등
ㆍ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Hyper CVAD(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vincristine + dexamethasone)' 병용요법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