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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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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9-28 | 조회수 | 1,498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9089 | ||
첨부파일 |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관련 세부운영지침을 안내합니다.
※ 감면율(50%) 적용대상 혁신형 제약기업 증빙 관련
(제출대상) 회계년도 2020년 R&D 투자액이 500억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 10% 이상인 혁신형 제약 기업 (21.6.30.기준)
(제출서류) 제출공문 및 세부운영지침 내 11p 서식 작성 (※의약품 매출액 및 의약품 연구개발비 확인서)
(제출기한) 2021.10.8.(금). 18:00까지
(제출방법) 심평원 약제관리부로 제출 후 유선 확인 (FAX, E-mail, 우편)
- (주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 26465)
- (FAX) 033-811-7374
- (E-mail) mmjej0227@hira.or.kr
- (전화) 033-739-1314
(참고)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혁신형 제약 기업은 감면율 3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