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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성장하는 인도, 더 빠르게 확대되는 의료기기 시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 더 빠르게 확대되는 의료기기 시장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록일 2018-10-31 조회수 3,508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링크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70632

 채취 병소변 주머니요실금 패드상처 제거 장치수정 안경 및 프레임청진기치아 인상 재료위 펌핑에 사용되는 튜브인상 트레이부종 장치검사 장갑,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요도 카테터 등

B등급

폴리머 필름 드레싱하이드로겔 드레싱무약 함침 거즈드레싱주제 사용을 위한 접착제혈액을 저장하기 위한 특수 냉장고혈액 여과 또는 이산화탄소요도 카테터치과 교정 물질탈착식 치과 보철물바늘랜싯빨대두피수술용 면봉드릴 비트수술용 장갑심장 판막눈 전기 진단기전기 침술전동 피부 보호기

C등급

심한 십이지장 상처에 대한 복장만성적인 욕창에 의한 복장상처/심한 화상을 위한 복장임시 피부 대용품을 제공하기 위해 결합되는 복장혈액 봉지혈전 렌즈정자 분리기요도 내경관무선 수정 렌즈기관 캐노플라즈 혈액 워머전기수술 발전기전기 경련 치료기 등

D등급

신경 내시경척추 카테터원위부 보호장치흡수성 봉합물피질 전극척추 스텐트코클리어 신경결핍(CND)전극중앙 신경 바이러스 검사 시스템(CNS) 및 심장 결함 관련 기기

자료 : CDSCO
세부목록  : www.cdsco.nic.in/writereaddata/Classification%20wise%20list%20of%20MD%20and%20IVDs17.pdf


□ 의료기기 관련 관세 적용 현황


 ◦ 일반관세 및 CEPA 협정세율 
   - 인도의 총관세율은 한국과 같이 상품의 CIF가격에 기본관세가 적용되고, 이후 내국소비세가 가산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인도 총관세율 계산 예시

순 번

세 금

세 율

금 액

총 관세액

( A )

물품가(CIF)

 

10,000.00

 

( B )

기본관세(Basic Customs Duty)

20.00%

2,000.00

2,000.00

(EC)

사회보장세(Social welfare charge)

10.00%

 

200.00

( C )

내국소비세 적용전 금액 (A+B+SWC)

 

12,200.00

 

( D )

내국소비세(IGST)

18.00%

2,196.00

2,196.00

( F )

보상세(Compensation Cess)

0.00%

0.00

0.00

( J )

총 관세액

 

 

4,396.00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 한국과 인도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를 2009년 체결하였으며, 이에 주요 품목에 대해 양허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양허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정해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현재, 의료기기의 경우, 2018년 2월 2일 인도 재무부가 발표한 고시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이 있으며, 이는 별도의 고지가 발표되지 않는 한 기본관세에 우선해서 적용됨.


주요 의료기기 품목별 관세율 현황

HS코드

품목명

일반관세 적용시

협정관세 적용시

원산지 기준

제 9018(90183230, 90185020, 90189021, 90189024, 90189043, 90189095~90189098는 제외)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

기본관세 : 10%

고시관세: 7.5%

사회보장세기본관세의10%

내소세 : 12%

총관세 기본24.32%/고시21.24%

협정관세 : 0%

사회보장세기본관세의10%

내소세 : 12%

총관세 : 12%

6자리 세번변경 +

역내 부가가치35%초과

90183230

관 모양의 금속으로 만든 바늘과 봉합용 바늘

기본관세 : 10%

고시관세: 5%

사회보장세기본관세의10%

내소세 : 12%

총관세 기본24.32%/고시18.16%

협정관세 : 0%

사회보장세기본관세의10%

내소세 : 12%

총관세 : 12%

6자리 세번변경 +

역내 부가가치35%초과

90185020

안과용 그 밖의 기기

90189021

그 밖의 기기

90189024

90189043

90189095~

90189098

제 9019호 (90191020제외)

기계요법용 기기마사지용 기기,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기본관세 : 10%

고시관세: 7.5%

사회보장세기본관세의10%

내소세 : 12%

총관세 기본24.32%/고시21.24%

협정관세 : 0%

사회보장세기본관세의10%

내소세 : 12%

총관세 : 12%

90191020

기계요법용 기기마사지용 기기,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기본관세 : 10%

고시관세: 5%

사회보장세기본관세의10%

내소세 : 12%

총관세 기본24.32%/고시18.16%

협정관세 : 0%

사회보장세기본관세의10%

내소세 : 12%

총관세 : 12%

제 9021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인조 인체 부분보청기,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기본관세 : 10%

고시관세: 7.5%

사회보장세기본관세의10%

내소세 : 12%

총관세 기본24.32%/고시21.24%

협정관세 : 0%

사회보장세기본관세의10%

내소세 : 12%

총관세 : 12%

제 9022호 (90223000 ,90229010, 90229030 제외)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

기본관세 : 10%

고시관세: 7.5%

사회보장세기본관세의10%

내소세 : 12/18%

총관세 기본24.32/30.98% 고시21.24/27.73%

협정관세 : 0%

사회보장세기본관세의10%

내소세 : 12/18%

총관세 : 12/18%

6자리 세번변경 +

역내 부가가치35%초과

90229010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

기본관세 : 10%

고시관세: 5%

사회보장세기본관세의10%

내소세 : 12/18%

총관세 기본24.32/30.98% 고시18.16/24.49%

협정관세 : 0%

사회보장세기본관세의10%

내소세 : 12/18%

총관세 : 12/18%

90229030

90223000

엑스선관

기본관세 : 10%

사회보장세기본관세의10%

내소세 : 12/18%

총관세 : 24.32/30.98%

협정관세 : 0%

사회보장세기본관세의10%

내소세 : 12/18%

총관세 : 12/18%

30063000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

기본관세 : 10%

사회보장세기본관세의10%

내소세 : 12%

총관세 : 24.32%

협정관세 : 0%

사회보장세기본관세의10%

내소세 : 12%

총관세 : 12%

30065000

구급상자와 구급대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 시사점
    
 ◦ 유망한 인도 의료기기 시장 
   - 상술한 바와 같이 인도 의료기기 시장은 전세계 의료기기 시장 성장전망치의 2배를 상회하는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됨.  
   - 연간 8-10%대 성장은 인도 전체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치로, 인도 의료기기 시장이 유망함을 보여주는 지표임. 
    
 ◦ 관련 인증과 특혜관세에 대해서도 관심 필요   
   - 2018년 의료기기 관련 규칙이 도입되고 법제가 정비되면서 인도 의료기기 시장 접근성이 향상되었다는 평가임. 
   - 여기에 한-인도 CEPA를 적용받을 경우의 협정관세율은 0%로 양허가 없는 국가의 제품과 비교할 때 관세에서 6-10% 가량의 가격경쟁력을 보유할 수가 있음. 김동석 관세청 인도지역 관세협력관은 “한-인도 CEPA 품목별로 원산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협정세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기준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작성자 :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출처 : BMI 리포트(2018), TechSci 리포트(2018), CDSCO 홈페이지 게시 자료, 인도 간접세 위원회 관세고시 자료, 인도 의료기기 규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