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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계기에 기술규제 애로 해소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계기에 기술규제 애로 해소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산업통산자원부
등록일 2017-04-04 조회수 4,722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원문링크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59225&bbs_cd_n=81¤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l_v=
첨부파일

산업부,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계기에 기술규제 애로 해소


- 사우디, 브라질 등 11개국 16건의 규제 완화 또는 철회 확인 -
- 중국에 대해 불합리한 기술장벽 해소와 국제규범 준수를 촉구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위원회 정례회의 계기에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외국의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당사국과 협의했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
 
ㅇ 국표원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해외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차별 등 3건, 인도의 2차 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등 3건 등 총 6건을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STC)으로 공식 제기했다.
 
*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회원국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
[특정무역현안 안건]
 
중국 : ①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차별, ②의료기기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③영유아 분유 중복 등록
인도 : ④2차 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⑤과도한 가전제품 재활용의무화,
⑥과도한 타이어 인증수수료
 
ㅇ 특정무역현안(STC) 6건을 포함하여 총 37건의 해외 기술규제 안건에 대해서는 14개국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전개했다.

[양자협의 안건]
① 중국(표준화법 등 10건, STC 의제 3건 포함), ② 사우디(가전제품 에너지효율 등 6건), ③ 인도(2차 전지 안전 등 4건), ④ UAE(식기세척기 에너지효율 등 2건), ⑤ 이집트(에너지효율 등 2건), ⑥ 싱가포르(물소비 효율 등 2건), ⑦ 베트남(전자제품 에너지효율 등 2건), ⑧ 태국(타이어 품질인증 등 2건), ⑨ EU(에코디자인 규제 등 2건), ⑩ 브라질‧대만‧케냐‧칠레‧우크라이나 각 1건

□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기간중 양자협의 결과, 사우디 등 11개국 16건의 규제는 철회 또는 완화를 확인하였고, 인도, 사우디 등 2개국의 4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의 개정 등 향후 긍정적 검토 답변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ㅇ 특히, 최근 중국의 각종 조치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산업부는 중국 상무부와 별도 협의를 갖고 불합리한 무역기술장벽의 해소와 국제규범의 준수를 촉구했다.
 
- 협의 결과 중국측으로부터 우리 자동차 업계에서 우려하던 지방정부별 배기가스 규제 조기시행(중앙정부 `20.7월 시행)이 없음을 공식 확인했다.
 
- 기업 비밀 유출이 우려되는 중국 표준화법의 기업표준 공개 의무는 최소화하고, 향후 개정안 마련 시 우리 기업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 한편, 산업부는 최근 중국이 취하고 있는 관광, 유통서비스 관련 조치에 대해서도 중국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 줄 것을 촉구했다.
 
ㅇ 아울러,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등의 전자제품, 식기세척기, 냉장고의 에너지효율 적용대상 및 판정기준을 명확화하고,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등 수출 확대 애로 요인을 개선하였다.
 
□ 이번 주요국과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의 결과 규제개선 또는 유예로 우리기업 입장에서는 기준완화에 따른 비용절감, 규제 대응시간 확보, 인증 시간 단축 등의 비관세장벽(기술규제) 해소로 수출확대와 시장접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ㅇ 사우디는 산화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강제하고 있는데, 이 규제의 적용이 어려운 제품들의 제외를 요청하는 우리 측 의견을 받아들여 두께 0.25mm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은 제외하기로 하고 시행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ㅇ 브라질의 텔레비전 안전·에너지효율 규제(`17.4월 시행)는 대기전력 사후관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0.1~0.9W의 5%이내)하므로, 이를 최소에너지성능기준(1W의 5% 이내)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ㅇ 이 외에도, 오는 4월부터 시행예정인 아랍에미리트(UAE)의 식기세척기 물 효율 규제와 이집트 에너지효율 규제는 우리 기업이 수출 준비 시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아랍에미리트(UAE)는 `17. 8월로, 이집트는 `18.4월로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보호 무역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다각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① 4월중 관계부처, 업종별 단체, 개별기업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번 협의결과를 설명하고, 개선된 규제를 활용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② 미해결 해외 규제에 대해서는 양자간 협의채널(한·중 적합성소위, 한·유럽연합(EU) 규제대화체 등)을 활용하여 협의하고, 민·관 합동 대표단이 규제 당사국을 직접 방문하여 협의할 방침이다.
 
③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회의가 해외 기술규제를 체계적으로 해소하는 장(場)이라는 점을 감안, 제2차 위원회(6.13∼15일)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과 협의하여 신규 기술규제를 발굴하는 한편 미해결 규제를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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