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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선별집중심사 조기종결 항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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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28 | 조회수 | 618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링크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9734&pageIndex=1 |
○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개정에 따라 주제별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신규주제 확대로
2022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중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을 조기종결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항목: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수가코드: N0935, N0936, N0937, N0938)
- 대상종별: 종합병원
- 적용시기: 2022년 7월 1일부터 선별집중심사 항목에서 제외(요양개시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