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2026.07.01. 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 작성자 | 관리자 | ||
|---|---|---|---|
| 작성일 | 2026-06-24 | 조회수 | 1,170 |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 원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 출처 | https://www.hira.or.kr/bbsDummyKR.do?pgmid=HIRAA030014050000&brdScnBltNo=4&brdBltNo=1707&pageIndex=1&pageIndex2=1#none | ||
| 첨부파일 | |||
제약단에서 알려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1호(2026.6.2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
|
○ 반드시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에 대해 '상한금액표 금액'이 아닌 '별도합의 상한금액'기준으로 약제 단가를 산정.수납하고, 요양급여비용(약제비)를 청구해야 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더불어, 약가유연계약제 관련 공지사항 내용 및 첨부파일을 꼼꼼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첨부파일 중 질의응답 필독요망(Q.7번 등))
▶ 확인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공지사항 -> [약제] 약가유연계약제 시행안내(약가파일 제공 방식 및
요양기관의 약제비 산정 등)
○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 및 별도합의 상한금액 등은 인가자(요양기관 , 청구S/W)에 한하여 제공되는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인가자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공고 「약가유연계약제 대상 등 공고('26.4.21.)」
** 인가자 접속경로: 요양기관업무포탈(biz.hira.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약제청구관련기준(약가파일
(계속)
* 자세한 사항은 원문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26. 6월 기준)
- 다음글 「약제성과평가를 위한 실제 근거(RWE) 생성 가이드라인」 제정 안내(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