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home > 국가별 정보> 의약품 인허가정보> 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글자크기

2026.07.01. 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2026.07.01. 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6-24 조회수 1,170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원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처 https://www.hira.or.kr/bbsDummyKR.do?pgmid=HIRAA030014050000&brdScnBltNo=4&brdBltNo=1707&pageIndex=1&pageIndex2=1#none
첨부파일

제약단에서 알려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1호(2026.6.2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

 

○ 반드시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에 대해 '상한금액표 금액'이 아닌 '별도합의 상한금액'기준으로 약제 단가를 산정.수납하고,

    요양급여비용(약제비)를 청구해야 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약가유연계약제 관련 공지사항 내용 및 첨부파일을 꼼꼼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첨부파일 중 질의응답 필독요망(Q.7번 등))

    ▶ 확인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공지사항 -> [약제] 약가유연계약제 시행안내(약가파일 제공 방식 및

                     요양기관의 약제비 산정 등)

    

○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 및 별도합의 상한금액 등은 인가자(요양기관 , 청구S/W)에 한하여 제공되는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인가자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공고 「약가유연계약제 대상 등 공고('26.4.21.)」

   ** 인가자 접속경로: 요양기관업무포탈(biz.hira.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약제청구관련기준(약가파일


(계속)


* 자세한 사항은 원문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