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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신약 38호 """"어나프라"""" 특허 등재…권리보호 강화

국산신약 38호 """"어나프라"""" 특허 등재…권리보호 강화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정보 제공
작성자 기자명 조정희 기자
작성일 2025-03-21 조회수 88
출처 바이오스펙테이터
원문 https://www.pharms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957
국산신약 38호이자 비마약성 진통제인 비보존제약의 ''''어나프라주(성분명 오피란제린)''''가 특허등재를 통한 권리보호 강화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특허목록에 따르면 지난 17일자로 비보존제약의 ''''오나프라주''''에 대한 신규특허 1건이 등재됐다. 해당 특허는 ''''신규한 벤즈아마이드 유도체 및 그 용도'''' 특허로, 존속기간 만료일은 2032년 11월 29일이다. 해당 특허에 따른 신규 벤즈아마이드 유도체 및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은 우수한 통증 억제 효과를 나타낸다. 신경병증성 동물모델 뿐만 아니라, 포르말린 모델과 같은 기타 통증 유발 모델에서도 통증 억제 효과를 나타내 침해성 통증, 만성통증 등 다양한 통증의 억제를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항소양증 조성물로서 초기 가려움 단계를 억제, 치료해 긁기 단계 이후의 피부 손상이나 염증반응을 막아 아토피의 근본적인 치료에 활용될 수 있어 유용하다는 점도 인정됐다. 어나프라주는 성인에서 수술 후 중등도에서 중증의 급성통증 조절을 위한 단기 요법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기존 마약성 또는 NSAIDs(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와 다른 새로운 기전을 가진 치료제이다. 이 약은 글라이신 수송체 2형과 세로토닌 수용체 2A형의 저해제로 중추와 말초신경계에서 진통 효과를 나타낸다. 지난해 12월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자료보호의약품 ''''신약''''으로 선정돼 2024년 12월 12일부터 2030년 12월 11일까지 6년간의 보호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이번 신규특허 등재에 따라 2년여간의 권리보호 기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여기에 더해 비보존제약은 지난 11일 특허청에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서를 접수했다. 이는 허가 준비 등으로 실시권을 행사하지 못한 기간 5년을 연장해 존속기간 만료일을 2037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보존제약은 오는 6월 어나프리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특허장벽을 구축함에 따라,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