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및 보험
[약제] 고시 제2025-37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작성자 | 약제기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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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3-04 | 조회수 | 527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11378&pageIndex=1&pageIndex2=1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4호(2025. 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약제“[219] Tafamidis경구제(품명:빈다맥스캡슐61밀리그램)”를 별지1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219] Tafamidis경구제(품명:빈다맥스캡슐61밀리그램) ☎033-739-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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