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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고시 제2025-37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약제] 고시 제2025-37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약제기준부
작성일 2025-03-04 조회수 527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문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11378&pageIndex=1&pageIndex2=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4호(2025. 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약제“[219] Tafamidis경구제(품명:빈다맥스캡슐61밀리그램)”를 별지1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219] Tafamidis경구제(품명:빈다맥스캡슐61밀리그램)  ☎033-739-1380


  * 자세한 사항은 원문링크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