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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관리체계 연구: 퇴장방지의약품제도 중심으로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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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2-04 | 조회수 | 1,276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 원문 | https://www.hira.or.kr/ra/trend/study/getReportInfo.do?pgmid=HIRAA030095000000&studyDataSeq=722&pageIndex=10&prevDataSeq=&nextDataSeq=&studyFldCd=&studyYear=&searchCnd=1&searchWrd=&recordCountPerPage=10 |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에서 알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아래와 같이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관리체계 연구: 퇴장방지의약품제도 중심으로'를 발간하였으니 첨부파일과 원문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심화시켰으며, 퇴장방지의약품제도는 환자 진료에 필수적이나 경제성이 부족한 의약품의 원가를 보전하고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2000년 도입·운영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원가 상승과 최근 변화된 제약 산업의 환경 등을 반영한 규정 개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본 연구는 퇴장방지의약품제도의 현황(지정, 제외, 평가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제약업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원가 보전 기준과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한 것에 의의가 있음
※ 본 연구보고서 및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연구자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연구보고서 관련 문의처: 심사평가연구실 의약기술정책연구부(033-739-0970, 0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