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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팩당 94만원짜리 팍스로비드 반품 불가 """"논란""""

1팩당 94만원짜리 팍스로비드 반품 불가 """"논란""""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정보 제공
작성자 강혜경 기자
작성일 2024-10-26 조회수 1,014
출처 데일리팜
원문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16717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건강보험에 등재되며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취급이 가능해졌지만, 약국가에서는 취급을 망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치료제 취급에 관심을 보이던 약사들 조차 싸늘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약국의 관심이 시들해진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19 유행이 주춤해졌기 때문이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재유행을 보이던 코로나19가 주춤해지면서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전담약국을 운영했던 A약사는 "7, 8월 이후 코로나 환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 최근에는 처방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공급분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팍스로비드는 2개, 라게브리오는 25개 정도 재고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약국의 팍스로비드 취급 문의도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치료제를 취급하고 싶다는 약국 문의가 이어졌었지만, 최근에는 관련한 문의가 전무하다"고 전했다. 두 번째 이유는 높은 상한금액과 반품불가 정책 등으로 꼽힌다. 팍스로비드정의 1팩(30정)당 가격이 94만1940원, 베클리루리주 병당 가격이 52만원으로 책정되다 보니 약국의 사입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도매업체에서 거래조건에 반품불가를 내세우고 있어 자칫 약국이 재고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도매상에 풀린 팍스로비드. 일부 도매상들이 반품불가 정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약사는 "확인해 보니 도매업체에서 반품불가 거래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사입가격이 비싼데, 반품조차 안되면 약국이 재고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면서 "모든 약국으로 풀리기는 했지만, 모든 약국에서 취급이 용이치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C약사도 "코로나 확진환자가 5일 이내에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 고위험군 환자들에게는 중요한 약이지만 코로나 상황을 예측하기 쉽지 않고, 처방조제를 염두에 두고 약국에서 약을 사입해 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약국에서 1~2개 정도 재고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상한금액과 반품불가 정책은 허들"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팍스로비드와 베클루리주의 상한금액 책정과 관련해 비용효과성 평가결과 공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건약은 "의약품은 기존 치료제 비용을 고려하고 임상적 유용성을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코로나치료제 약값은 유사 질환 치료제보다 수 십배 가량 비싼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호흡기계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치료제 오셀타미비르제제(대표 상품명: 타미플루)는 코스당 약 1만7000원, 자나미비르제제(대표 상품명: 리렌자 로타디스크)는 약 2만3000원, 2012년 임상적 유용성은 높지만 가격이 비싸 급여가 되지 않은 페라미플루는 비급여로 환자들이 구매하는 가격이 10~15만원 수준임에도 통상의 호흡기계 감염병 치료제 대비 수 배 이상 비싼 가격이 책정됐다는 것. 이어 "암환자나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는 코로나19 감염환자 보다 치료제 사용에 높은 본인부담율을 지불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가 팍스로비드와 렘데시비르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5만원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는 데 따른 주장이다. 건약은 "감염병 치료부담을 경감해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감염병 치료의 본인부담율을 하향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조치지만, 법안의 논리대로라면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암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낮추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급여기준도 효과성 입증도 명확하지 않은 치료제에 수상한 가격을 매기고, 수상한 본인부담율을 적용해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복지부는 해명요구을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