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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제약 분야에서의 경쟁법 집행 보고서 발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제약 분야에서의 경쟁법 집행 보고서 발표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2-06 조회수 23
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문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C%9D%98%EC%95%BD&po_item_gb=¤tPage=3&po_no=22617

∙ 2024년 1월 2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제약 분야에서의 경쟁법 집행 보고서(Competition Enforcement in the Pharmaceutical Sector)’1)를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약 부문에서 EC와 경쟁당국(NCA)의 EU 반독점 및 합병 규정의 집행(enforcement of antitrust and merger rules)에 대한 개요를 제공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의약품 가격 공정화에 기여한 반독점 집행
  ∙ EC와 NCA는 2018년부터 반경쟁적 행위 및 지배적 지위 남용 사례와 관련하여 총 7억 8천만 유로(한화 약 1조 1,305억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를 하는 등 의약품 공급의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26건의 결정을 채택함
  ∙ 또한 70건 이상의 기타 사건을 조사하여 그 중 40건은 최종적으로 종결되었고 30건은 현재 진행 중임
  ∙ 관련된 반경쟁적 관행으로는 ① 특허 제도를 오용하고 특허 독점권을 연장하기 위해 소송을 남용하는 행위, ② 지배적인 기업의 매출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는 행위, ③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가 담합하여 제네릭 제약사가 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대가로 오리지널 제약사로부터 이익을 공유 받는 역지불합의(pay for-delay) 계약, ④ 특허 외 의약품에 과도한 가격을 부과하는 행위 등이 있음

(2) 합병 통제로 의약품 가격 인하 및 시장 경쟁력 유지
  ∙ 제약사 간의 합병으로 인해 가격 인상, 시장 집중화, 연구 개발의 축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약 분야에서 30건 이상의 합병을 검토한 결과 가격 인상, 환자 및 국가 보건 시스템이 일부 의약품을 공급 받지 못하는 등 우려 사례를 5건을 발견했는데 그 중 4건은 기업들이 우려를 해소하고 기존의 경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구제책을 제시한 후 승인되었으며, 1건은 EC가 초기에 경쟁제한 우려를 제기하자 포기됨

(3) 사전 예방적 모니터링을 통한 시장 운영자 지도
  ∙ NCA는 60건의 시장 모니터링 및 옹호 활동을 수행하여 ① 시장 기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②  친경쟁적인 규제 및 법률 설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③ 시장 참여자에게 지침 제공 및 사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개시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competition-policy.ec.europa.eu/document/download/050fc889-ad63-474d-a47c-7ab18d7d588a_en?filename=kd0223117enn_pharma_report_2018-2022_e-version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