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고시
일본 후생노동성, 영문 의약품 허가 신청서 허용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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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9-26 | 조회수 | 1,264 |
국가정보 | 아시아>일본 | ||
출처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
원문 | https://www.kpbma.or.kr/library/trend/globalPanorama/select/154?start=0&search_txt=&b_subject=&startDate=&endDate=&b_content=&b_m_name= |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에서 안내드립니다.
ㅇ 2024년 9월 6일, 일본 후생노동성(MHLW)은 외국계 제약사(일본 법인이나 일본 내 사무실이 없는 기업)의 자국 내 시장 진입 장려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된 의약품 허가 신청서 제출을 일정 기간 허용
ㅇ 영문 의약품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모든 회사는 반드시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 사전에 문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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