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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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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토미데이트 및 모다피닐 의약품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에토미데이트 및 모다피닐 의약품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22 조회수 814
국가정보 아시아>중국
출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원문 https://www.kpta.or.kr/export/export_marketInfo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에서 알려드립니다.


며칠 전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공안부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공동으로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목록 조정에 관한 고

> (2023 120)를 발표했으며, 2023년 10월 1일부터 에토미데이트 원료 의약품이 2급 향정신성 의약품 목록에 포

함되었고 모다피닐 (이성질체 및 일방적 제제 포함이하 동일)은 1급 향정신성 의약품에서 2급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조정

되었음. <의약품관리법>, <마약 및 정신성 의약품 관리 규정및 기타 법령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함.


▷ 자세한 내용은 출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