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고시
에토미데이트 및 모다피닐 의약품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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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22 | 조회수 | 814 |
국가정보 | 아시아>중국 | ||
출처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
원문 | https://www.kpta.or.kr/export/export_marketInfo |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에서 알려드립니다.
며칠 전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 공안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공동으로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목록 조정에 관한 고
시> (2023년 제120호)를 발표했으며, 2023년 10월 1일부터 에토미데이트 원료 의약품이 2급 향정신성 의약품 목록에 포
함되었고 모다피닐 (이성질체 및 일방적 제제 포함, 이하 동일)은 1급 향정신성 의약품에서 2급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조정
되었음. <의약품관리법>,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규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함.
▷ 자세한 내용은 출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