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고시
원료의약품의 재등록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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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3-29 | 조회수 | 786 |
국가정보 | 아시아>중국 | ||
출처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
원문 | https://www.kpta.or.kr/export/export_marketInfo |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에서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의약품 관리법>, <의약품 관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록 및 관리 방법> 상 언급된 원료의약품 관리와 관련된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원료의약품 승인 통지서 발급 및 재등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전반적인 요구사항
(1) 원료의약품은 의약품 관리법에 따라 등록, 추가 신청 및 재등록 신청 절차는 행정 허가 항목에 속하여 의약품 규제 당국은 <의약품 관리법>, <의약품 관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록 및 관리 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하고 심사를 통해 최종 승인함. 국내에서 생산한 원료의약품을 등록하는 자는 원료의약품을 실제 생산하는 기업이어야 하며, 해외에서 생산하는 원료의약품을 등록하는 자는 중국 내 법인 기업에 위탁 후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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