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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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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의 재등록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원료의약품의 재등록 관리 등에 관한 고시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29 조회수 786
국가정보 아시아>중국
출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원문 https://www.kpta.or.kr/export/export_marketInfo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에서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의약품 관리법>, <의약품 관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록 및 관리 방법상 언급된 원료의약품 관리와 관련된 요구

항을 이행하기 위해원료의약품 승인 통지서 발급 및 재등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전반적인 요구사항

(1) 원료의약품은 의약품 관리법에 따라 등록추가 신청 및 재등록 신청 절차는 행정 허가 항목에 속하여 의약품 규제 당국은 <약품 관리법>, <의약품 관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록 및 관리 방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하고 심사를 통해 최종 승인함국내에서 생산한 원료의약품을 등록하는 자는 원료의약품을 실제 생산하는 기업이어야 하며해외에서 생산하는 원료의약품을 등록하는 자는 중국 내 법인 기업에 위탁 후 등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출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