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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특허의 존속기간연장제도 개선방안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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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8-22 | 조회수 | 170 |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원문 |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948765 |
<초록>
이 글은 의약발명의 유형과 보호 현황을 검토하고, 주요국의 의약품특허존속기간연장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의약산업 발전 촉진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동시에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의약품특허의 존속기간연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은 특허권을 보유하고도 약사법 등에 따른 품목허가 등을 위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동 제도를 통해 연장 가능한 기간은 우리나라, 미국, 유럽연합 및 일본은 모두 최대 5년으로 동일하나, 우리나라, 미국 및 일본은 존속기간 자체를 연장해 주는 반면 유럽은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추가로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이 가장큰 특징이다. 이 글은 의약산업 발전 촉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약품특허의 존속기간연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하나의 의약품 품목허가에 대하여 복수의 특허가 있는 경우에 그중하나의 특허에 대해서만 존속기간연장등록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특허법에신설해야 하고 둘째, 복수의 유효성분으로 하는 특허권을 바탕으로 하는 복수의 의약품 품목허가가 있는 경우에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을 특허법에 도입해야 하며 셋째, 연장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의약품 품목허가일로부터 14년을 넘을 수 없다는 유효 특허기간의 한정 규정을 특허법에 도입해야 하고 넷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구제수단을 특허법에 마련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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