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home > 국내외뉴스> 국내뉴스
- 글자크기
처방전송·거리제한 변수…비대면 진료, 약국 영향은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23-02-18 | 조회수 | 643 |
출처 | 데일리팜 | ||
원문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97151 |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언제까지 약 배송, 전향적 협의 프레임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 세상은 변했고, 상황은 달라졌다. 이제 약사사회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하면서 실익을 챙길 수 있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다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진료를 넘어 처방전 전달, 투약 프로세스 밑그림까지 내놓자 약사사회도 대응이 시급해졌다.
당장 약사사회는 환자를 대면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료가 이뤄질 경우 처방전 발행, 전송부터 조제, 복약지도, 투약 과정에서 변화를 대비하고, 전략을 짜야 할 상황이다.
그간의 약사회는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에 대한 화두가 등장할 때마다 투약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약 배달’과 맞물려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를 처음 시도할 때에도 약사사회는 약 배송과 약 배달을 매개하는 민간 플랫폼 반대를 주창하며 붉은 띠를 두르고,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제도화가 눈 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약사사회가 약 배송 여부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처방전 발행, 전송 프로세스에 있다고 지적한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발행되는 처방전이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발행되고 전송되냐에 따라 지역 약국의 판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처방전 전송, 어떻게?=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고 병원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하고 처방을 했다면, 그 처방이 약국으로 전송돼 조제, 투약 하기까지 일선 약국은 그 영향권 안에 들게 된다.
문제는 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전달되냐인데, 이 방향성에 따라 지역 약국의 판도 변화를 넘어 현행 의약분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약사회가 그간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선결조건으로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마련을 주장해 왔던 것도 그 이유에서다.
우선 현재 거론되는 처방전 전송과 연관된 프로세스를 보면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공공 플랫폼,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하에서 허용되는 민간 플랫폼 개입 방식 등이다.
약사회가 바라는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의 경우 표준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중앙 서버를 관리하며 표준화된 형태의 키값을 제공해야 일선 약국이 민간 업체 혹은 인근 병의원에 종속되거나 별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문제를 겪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사회가 바라는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도입이 현실적으로 힘들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공공 플랫폼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 또는 의료, 약사사회가 플랫폼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민간 플랫폼 난립을 막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공공 플랫폼이 도입된다 해도 그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가 관건일 것을 보인다. 앞서 의사협회는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제시한 비대면 진료 관련 연구 결과를 통해 1안으로 공공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자체 개발(정부 재정) 및 의협 운영 방안을 내세웠다.
2안으로는 민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의협이 인증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결국 의료계가 진료와 처방 전송, 약 배송을 매개하는 플랫폼의 주도권을 잡고 가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약사들은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이 힘든 상황이라면 최소한 처방전을 전송하고 약 배송을 담당할 민간 플랫폼 난립, 의료계가 주도하는 형태의 플랫폼 운영은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행 민간 플랫폼 유지로 방향이 잡히면 약국은 다수 플랫폼을 깔아야 하고 각각의 플랫폼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병원, 약국에서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업체는 약국에 수수료를 전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처방 모듈은 표준화 해 약국에서 통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간 업체가 개입되더라도 방식은 표준화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더불어 의료계가 주도하거나 인증하는 방식의 플랫폼이 마련된다면 약국은 병원에 종속되는 구조가 될 것이다. 경계해야할 1순위”라고 강조했다.
◆병의원 인근? 환자 인근?=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전이 전송되고 투약할 약국의 선정도 중요한 지점으로 꼽힌다. 환자의 선택권이 최우선이지만 현행 의약분업 하에서는 병·의원 인접 약국의 조제가 일종의 질서로 잡혀있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해 정부도 의료계도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처방과 배송 조건을 의원 인접 약국으로 잡아가는 모양새다.
앞서 의료정책연구소가 비대면 진료 관련 연구에서 밝힌 ‘약 처방과 배송’ 부분을 보면, 약 처방의 경우 ‘약 처방 리스트 제한 및 의협 가이드라인 개발’, 약 배송은 ‘비대면 진료를 받은 근접 약국으로 처방 한정, 배달 전문 약국 금지’로 기재해 놨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도 최근 전문언론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과 관련 “현재 의약분업 시스템에 기반해 1차 의료기관 처방 후 인근 약국 또는 환자 근접 약국 조제'''' 질서가 크게 바뀌지 않도록 법령으로 룰 세팅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에 한해 처방 전송과 배송은 의원 근접이 아닌, 환자 거주지나 근무지 인접 약국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다수 약사들의 생각이다. 비대면 진료까지 병의원 인접 약국으로 조제 권한이 우선된다면 현재의 약국의 병원 종속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공공 혹은 민간 플랫폼이 처방전 전송 매개체로 이용된다면 환자에게 약국 선택권을 1차적으로 부여해 환자가 원하는 약국을 검색, 조제, 투약을 받을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따로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처방 전송은 환자 선택과 환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비대면 진료는 병원을 가지 않고 진료를 받는 형태다. 병원 인근 약국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데다가, 자칫 약국의 병의원 종속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중심으로 환자 거주지나 근무지 등 환자가 원하는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약 배송이 허용된다면 환자 거주지 인근 약국에서 배송할 수 있어야 배송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다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진료를 넘어 처방전 전달, 투약 프로세스 밑그림까지 내놓자 약사사회도 대응이 시급해졌다.

당장 약사사회는 환자를 대면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료가 이뤄질 경우 처방전 발행, 전송부터 조제, 복약지도, 투약 과정에서 변화를 대비하고, 전략을 짜야 할 상황이다.
그간의 약사회는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에 대한 화두가 등장할 때마다 투약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약 배달’과 맞물려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를 처음 시도할 때에도 약사사회는 약 배송과 약 배달을 매개하는 민간 플랫폼 반대를 주창하며 붉은 띠를 두르고,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제도화가 눈 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약사사회가 약 배송 여부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처방전 발행, 전송 프로세스에 있다고 지적한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발행되는 처방전이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발행되고 전송되냐에 따라 지역 약국의 판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처방전 전송, 어떻게?=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고 병원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하고 처방을 했다면, 그 처방이 약국으로 전송돼 조제, 투약 하기까지 일선 약국은 그 영향권 안에 들게 된다.
문제는 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전달되냐인데, 이 방향성에 따라 지역 약국의 판도 변화를 넘어 현행 의약분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약사회가 그간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선결조건으로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마련을 주장해 왔던 것도 그 이유에서다.

우선 현재 거론되는 처방전 전송과 연관된 프로세스를 보면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공공 플랫폼,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하에서 허용되는 민간 플랫폼 개입 방식 등이다.
약사회가 바라는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의 경우 표준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중앙 서버를 관리하며 표준화된 형태의 키값을 제공해야 일선 약국이 민간 업체 혹은 인근 병의원에 종속되거나 별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문제를 겪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사회가 바라는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도입이 현실적으로 힘들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공공 플랫폼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 또는 의료, 약사사회가 플랫폼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민간 플랫폼 난립을 막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공공 플랫폼이 도입된다 해도 그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가 관건일 것을 보인다. 앞서 의사협회는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제시한 비대면 진료 관련 연구 결과를 통해 1안으로 공공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자체 개발(정부 재정) 및 의협 운영 방안을 내세웠다.
2안으로는 민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의협이 인증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결국 의료계가 진료와 처방 전송, 약 배송을 매개하는 플랫폼의 주도권을 잡고 가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 국내외 정책 및 선행연구 검토 결과와 비대면 필수 조건(안) 정리표(의료정책연구소)
약사들은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이 힘든 상황이라면 최소한 처방전을 전송하고 약 배송을 담당할 민간 플랫폼 난립, 의료계가 주도하는 형태의 플랫폼 운영은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행 민간 플랫폼 유지로 방향이 잡히면 약국은 다수 플랫폼을 깔아야 하고 각각의 플랫폼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병원, 약국에서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업체는 약국에 수수료를 전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처방 모듈은 표준화 해 약국에서 통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간 업체가 개입되더라도 방식은 표준화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더불어 의료계가 주도하거나 인증하는 방식의 플랫폼이 마련된다면 약국은 병원에 종속되는 구조가 될 것이다. 경계해야할 1순위”라고 강조했다.
◆병의원 인근? 환자 인근?=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전이 전송되고 투약할 약국의 선정도 중요한 지점으로 꼽힌다. 환자의 선택권이 최우선이지만 현행 의약분업 하에서는 병·의원 인접 약국의 조제가 일종의 질서로 잡혀있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해 정부도 의료계도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처방과 배송 조건을 의원 인접 약국으로 잡아가는 모양새다.
앞서 의료정책연구소가 비대면 진료 관련 연구에서 밝힌 ‘약 처방과 배송’ 부분을 보면, 약 처방의 경우 ‘약 처방 리스트 제한 및 의협 가이드라인 개발’, 약 배송은 ‘비대면 진료를 받은 근접 약국으로 처방 한정, 배달 전문 약국 금지’로 기재해 놨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도 최근 전문언론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과 관련 “현재 의약분업 시스템에 기반해 1차 의료기관 처방 후 인근 약국 또는 환자 근접 약국 조제'''' 질서가 크게 바뀌지 않도록 법령으로 룰 세팅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현재 비대면 플랫폼 업체가 직접 찾기에서 차용하고 있는 거리순 약국 안내.
하지만 비대면 진료에 한해 처방 전송과 배송은 의원 근접이 아닌, 환자 거주지나 근무지 인접 약국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다수 약사들의 생각이다. 비대면 진료까지 병의원 인접 약국으로 조제 권한이 우선된다면 현재의 약국의 병원 종속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공공 혹은 민간 플랫폼이 처방전 전송 매개체로 이용된다면 환자에게 약국 선택권을 1차적으로 부여해 환자가 원하는 약국을 검색, 조제, 투약을 받을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따로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처방 전송은 환자 선택과 환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비대면 진료는 병원을 가지 않고 진료를 받는 형태다. 병원 인근 약국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데다가, 자칫 약국의 병의원 종속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중심으로 환자 거주지나 근무지 등 환자가 원하는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약 배송이 허용된다면 환자 거주지 인근 약국에서 배송할 수 있어야 배송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